[전문] 與野 3당 원내대표, 추경·청문회 합의문…“오는 30일 추경案 처리”

2016-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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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案 30일 오전 9시 본회의서 처리키로…내달 8∼9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개최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5일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9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야 3당은 다음 달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문 전문이다.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8월 26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추경 심의를 재개한다.

2.8월 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는 계속한다.

3.8월 29일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9월 5~7일 중 하루를 정하여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9월 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기재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9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9월 20~23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9월 26~10월 15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 일정에 따라 위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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