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과 합병 대신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사인 KB금융지주로 100% 자회사 편입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지주가 기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70.38%다.
교환 비율은 시장가 기준 1(KB금융지주)대 0.1907312(현대증권)로, 현대증권 약 5주를 KB금융 주식 1주로 바꾸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