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서명 요구 시 홍채 등 생체인식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번거로움을 없앤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단말 제조사, 공인인증기관, 보안토큰 업체 등과 함께 마련해 24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트러스트존, USIM, 금융IC카드 등 보안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 또는 노트북에서 액티브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에서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KISA는 지난 5월 스마트폰에서의 바이오 인식기술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바이오정보 연계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구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홍채 등 생체인식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시중은행, 증권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문 기반의 공인인증서비스', '홍채인식 기반의 공인인증서비스' 등을 출시했다.
'간편 공인인증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과 '바이오정보 연계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안전 이용 구현 가이드라인'은 KISA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조윤홍 KISA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등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