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궁금증 해소와 혼란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된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공직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충분히 법령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다.
중기중앙회는 지역 소재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12개시도 지역설명회를 9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센터 또는 유선(02-2124-3382)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