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가을무ㆍ배추에 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장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나선다.
시는 ‘201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협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1000㎡~1만㎡이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원협ㆍ농협 등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충렬 농산물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은 물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원예농가들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