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의 대천항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멸치잡이가 시작된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꽃게 조업이 재개 되는 등 어민들의 본격적인 가을 어업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중순부터 꽃게 금어기로 2개월간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업인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지난 주말인 21일부터 꽃게잡이에 나섰다.
대천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30여척의 어선이 4.5t을 어획했다. 보령수협 위판장에서 수꽃게의 경우 대는 8000원, 소는 5800~6000원선에 경매가가 형성됐으며, 향후 수확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에서도 가을 꽃게와 내달 초 대하 출하에 대비, 대천항과 무창포 수산시장 등 주변 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보령의 맛과 멋을 선사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지난 봄, 꽃게가 많이 잡히지 않아 어민들의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본격적인 가을 어업이 재게됨에 따라 많은 양의 어획으로 어업인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3년부터 충청남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