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살균·항균 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마련해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구체적 사안은 끝마쳤고 최종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유럽 살생물제 관리법(BPR)과 미국 연방 살충제법(FIFRA) 등을 벤치마킹해 선진국 수준으로 수위를 잡았다. 살생물제 목록화와 위해성 평가도 법 테투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된 물질만으로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시장에 유통되는 15종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를 전수조사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 대책과 함께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