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사보호구역내 인허가 빨라진다

2016-08-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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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2사단과‘협의업무 위탁구역 합의서’체결

▲17일 이춘희 세종시장 (좌측)과 정형희 육군 32사단장이 협의업무 위탁 서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   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조치원과 연기면의 군사시설 주변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진다.

17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육군 제32사단(사단장 정형희)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그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소요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군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해줌으로써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중 2,914만㎡(881만평)의 비행안전구역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항공기의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지역과 연기비행장의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인허가 등에 많은 시간에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軍부대의 협의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육군 보병 제32사단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32사단의 군사보호구역 심의(`16. 4. 11)와 합동참모본부 군사보호구역심의(`16. 6. 9)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통보(`16. 7. 28)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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