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8일 '갑을오토텍 노조의 불법행위 장기화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갑을오토텍 노조(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공장을 불법점거한지 42일을 넘었다. 노조는 공장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채 관리직원들의 공장 출입과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행위로 갑을오토텍은 300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대한 납품 차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80여개사, 1만9000명에 이르는 협력사와 소속 직원들은 갑을오토텍의 생산중단으로 줄도산과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해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문제가 결코 현재 진행 중인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정부가 산업현장의 불법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 혹여라도 갑을오토텍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는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