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신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폐업 시 시 ·군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폐업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돼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 입법예고란(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수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