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둔갑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판매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컨대 관악구 A업소는 한우 3등급의 꽃등심, 안심, 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게시해 1㎏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1㎏당 한우 평균 경락가격은 1++ 2만2693원, 1+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 감시활동을 꾸준히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 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