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이밖에 토사 운반 차량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