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샷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

2016-08-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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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기업의 편의성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기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운영되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중 달성하고자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지원 안내 등을 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승인기업에게는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 제공, 사업재편기간중 애로사항 해소 등을 돕는다.

또한 '원샷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중진공·KIAT·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 금융· 세제·R&D·고용안정 등 지원사항이 일괄로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16일부터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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