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