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올해 71억원이 투입된 제주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20개 사업·179곳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이득환수 5건·31만원, 경고 26건, 주의 1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효율성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예방 등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받은 제공기관에 대해 하반기 2차 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2회 경고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경고시 영업정지 3개월 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17개기관 36건을 적발,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징수 11건·922만4000원, 과징금 4건·1716만원, 경고 18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