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실시했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196명으로 전국 1715명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65명은 제외시켰다.
권영길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