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경북도 196명 8.15 특별사면

2016-08-15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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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면허 행정제제 받은 어업인, 기록삭제·정지처분 감면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정부의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방침에 따라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 196명이 지난 13일자로 행정제제 기록삭제, 정지처분 감면 등의 특별사면 혜택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면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허가·면허 행정처분 받은 어업인에 한해 실시했다.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북도 어업인은 196명으로 전국 1715명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어린고기 및 대게 암컷 포획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자 65명은 제외시켰다.

특히 특별사면을 받는 어업인은 어업허가·면허의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삭제돼 가중처분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 진다 .

권영길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8.15 특별사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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