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으면서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영업업종이 △건축면적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동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일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월별) 상환이며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