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전국서 시행

2016-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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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규칙 개정 완료 8개 시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61.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말까지 모든 시도규칙 개정으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을 완료한 8개 시도에서 시행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끝낸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이 61.1%에 달하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규칙의 시행 초기로 시행률은 높지 않지만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확대를 권고해지만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지난해에는 14.7%에 그쳤다.

규칙 개정이 된 지역도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시행률이 높지는 않다.

각 지역의 시도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돼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해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해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 및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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