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법률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는 채이배 의원이 과거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법률안은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표소송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소송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소제기 요건을 현행 ‘6개월간 0.01% 이상’ 보유한 주주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같이 ‘6개월간 0.001% 이상’인 주주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지원,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정미,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