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단계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사전 차단

2016-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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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3단계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구제역·AI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전예방과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단계 조기 안정화(9월) ▲2단계 사전예방 강화(2016년10월~2017년 5월)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2017년 6월~2018년 12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에는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2016년 10~2017년 5월) 이전에 야외 구제역 항체바이러스(NSP)가 검출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타 시·도 반출금지 등 특별관리 조처를 하고 전문 수의사의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예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단계에는 초동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의 현장 방역조치 권한과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수의·축산 전문가 40명을 지역본부에 배치해 종합상담을 실시한다. 또 축산업 허가시 방역시설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돼지 위탁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권역별 방역관리를 위해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산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까지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내외 관계기관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단기와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국민 불편도 감소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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