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의 오름(기생화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름도립공원화 방안 연구’에서 오름도립공원을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주의 오름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등 도립공원 지정요건에 적합하며, 자연경관에 대한 보편성과 탁월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탐방객 91.8%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탐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름탐방객 증가에 따른 탐방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산간지역 보전·관리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71개의 오름(53.1%)이 한라산국립공원에 분포돼 있어 생태적 완충지대일 뿐 아니라 생태계, 경관, 산림, 지하수 함양 등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산간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 및 전이지역), 오름 군락(동부군락, 서부군락) 및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을 선정, 오름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름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58.5%, 반대 41.5%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72.2%) △오름 특성에 맞는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15.2%) △보전·관리가 중요한 오름을 공유화하기 위해(8.6%) △기타 오름을 활용, 지역발전 전략 추진과 탐방가능한 오름과 불가능한 오름을 구분하기 위해(각각 2%)라고 응답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오름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없기 때문에(61.5%)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오름에 대한 보전·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에(23.1%)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오름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10.6%) △도립공원에 포함되는 오름의 사유권을 제약하기 때문에(4.8%)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