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자 부채 악화될 가능성 높아

2016-08-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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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연구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7일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어두운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개 줄고 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중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0.0%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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