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 증세'와 함께 20대 국회 세법 전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더민주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면세자 축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민감한 쟁점 사안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총 소득세 과세 대상자 1668만명 중 면세자(면세점 이하 소득자)가 802만명으로 비율(48.1%)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더민주는 앞으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을 35% 전후반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과세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도 면세자 축소 원칙에 공감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소득세법의 문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가 많다는 것보다 소득세를 부담하는 분들조차도 실효세율(2014년 기준 5%)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 내외) 보다 낮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를 줄이는 방안에 앞서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면세점 이하 소득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이하 소득자 802만명의 연평균 소득(142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118만원 수준으로 이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