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피고가 1926년경부터 사건 토지를 시도로 지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이 소실되었다는 점이나 위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 또는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해 원심 판결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러한 결과는 김해시 기획예산과 법무팀이 2014년부터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마을의 원로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희사나 부역 제공 등의 정황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의 기록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발굴 등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에 매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소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원고들의 청구액(토지임료 기준)으로는 약 8억5천만원, 장래의 가치(토지매수 기준)로 따지면 약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수치이다.
현재, 김해시를 상대로 한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2014년 18건, 2015년 15건, 2016년 현재 5건 등 매년 꾸준하게 들어오고 실정이다. 이전의 법원 판례가 토지 소유자의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국가 및 지자체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였다.
시의 관계자는 "오래 전 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 이러한 결과는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 대응 논리 및 승소사례를 물어오는 곳이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대응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시의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