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최초 ‘성장관리방안’ 시행

2016-08-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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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위해 1일부터 각종 개발사업 규제 강화

▲[세종시청 전경]


      도로폭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된다.
      주변 6개면 관리.농림지역 53.94㎢ 규모
      종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전국 최초로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난개발과 경관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공간계획을 말한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인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6개 면의 계획관리지역(36.25㎢)과 생산관리지역(7.52㎢), 보전관리지역(9.72㎢), 농림지역(9.72㎢) 등 모두 53.94㎢다.

이에따라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는 취락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의 환경 위해시설의 입지가 불허된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띄워 축조해야 하고, 건물 지붕은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건축물 색채는 세종시 경관계획에 따라 권역별 색채 계획을 준수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해 옹벽구조물은 기존 3단으로 15m까지 축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성장관리방안에는 산지 난개발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관광농원과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한다.

한편 그동안 신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일까지를 기한으로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번 성장관리방안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해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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