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상장사 한국사무소 개설해야"

2016-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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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허위공시 파문으로 큰 손실을 본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가 외국계 상장사를 상대로 한국사무소 개설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는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한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사무소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와 관계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다. 

현재 외국 기업은 한국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원양자원도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서만 투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갑작스러운 최고경영자 지분 매각, 허위 공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었고, 이런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적지않은 피해를 봤다.

중국원양자원 홈페이지는 올해 3월 이후 신규 정보도 끊겼다. 선박을 비롯한 사진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회사가 공시한 일부 내용은 허위로 판명됐다.

소액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가운데 하나인 임시주주총회 소집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은 2014년 임시주총을 열려 했으나, 사측 거부로 소송전까지 치러야 했다.

당시 소액주주 측은 회사에 주총 소집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본사 소재지인 홍콩 쪽에서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이 됐다. 이뿐 아니라 국내 법무대리인 역시 요청서 수령을 거절했다.

소액주주 측은 임시주총 개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가 외국에 있어 사건 관할처를 모르겠다"며 되레 소액주주 측에 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소송 준거법이 무엇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상법과 외부감사법을 적용하지 않아 회계 감리도 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이 허위공시와 관련한 수사에 나섰고, 한국거래소도 중국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4월 중국원양자원은 어선 파업으로 대여금을 못 갚아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공시를 냈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주식거래를 재개한 7월 29일에도 "파업으로 24척에 달하는 선박 건조대금을 조선소에 못 갚았다"며 "대금 2400억원에 대한 20%를 이자로 물어야 하고, 10월 말까지 이자를 못 내면 이율이 30%로 올라간다"고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에 속한 유일한 한국인 사외이사인 채기섭씨는 최근 소액주주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직접 중국 현지를 방문해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파업 진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현지 당국에 회사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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