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배상안, 돈으로 입막으려는 술수"

2016-08-01 09:01
  • 글자크기 설정

환경운동연합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유통업체는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옥시제품 퇴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내놓은 가습기 살균제 최종 배상안에 피해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날 옥시가 내놓은 소위 최종 배상안은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성실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2단계 피해자에게만 배상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옥시의 배상안은 3·4단계 판정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는 반쪽짜리 배상안"이라도 지적했다.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기준은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거의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되며 정부지원금 대상이다. 3단계인 '가능성 낮음'과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데 "옥시가 이를 악용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내놓고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1·2단계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성인에겐 치료비와 일실수입 배상 외에 최고 3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자에겐 10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