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룸버그의 법률·비즈니스 뉴스인 블룸버그 BNA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실시간 위치정보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임인 포켓몬 고가 사생활과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잡으려는 포켓몬을 특정 장소에 많이 몰리게 하는 '루어(미끼)' 기능 때문에 납치나 폭행, 강도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미주리에서는 무장강도가 포켓몬 고로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률회사 에델슨의 크리스토퍼 도어는 포켓몬 고에 대해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체적 안전 측면에서 걱정스럽다"면서 "주로 야외에서 접근 가능한 지도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앱 보안 회사 체크막스의 아사프 슐만 부사장 역시 "(개발사) 나이앤틱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용자가 게임을 하거나 게임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추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임의 프라이버시 정책 덕분에 나이앤틱은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팔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튼&윌리엄스의 필리스 마커스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미끼를 따라갔다가 낯선 사람과 맞닥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보안업체 제로폭스의 마이클 라고는 "부모들이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자녀에게 위치정보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채팅으로 올리거나 포켓몬 고 같은 앱으로 공유하지 말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포켓몬 고를 비슷하게 베낀 악성 앱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나이앤틱이 포켓몬 고 게임 이용자와 관련해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회사는 약관으로 사용자의 법적 대응을 제약해 비판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은 나이앤틱이 독일의 정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서 약관의 15개 조항을 8월 9일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컨슈머리스트는 나이앤틱이 약관의 '중재 공지' 항목에서 포켓몬 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이앤틱에 따르면 약관 동의 후 30일 이내에 나이앤틱에 '중재 기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향후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