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바뀌는 것은?

2016-07-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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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의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되고,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은 오후 3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30분 단축된다.

파생상품시장은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다만 야간시장인 글로벌 연계시장(CME ·Eurex) 과 국채 ·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거래시간은 바뀌지 않는다.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KRX금시장을 대상으로 거래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한다. 종가단일가는 기존 대비 30분씩 순연해 실시된다.

이번 거래시간 연장으로 자기주식 호가제출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겨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시한은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되며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는 오후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바뀐다.

착오매매 정정시한은 각 시장별로 30분씩 연장돼 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T+1일 오후 3시까지에서 T+1일 오후 3시30분까지로 바뀐다. 파생상품시장은 T일 오후 4시15분까지로, KRX금시장은 시가단일가 이후 체결분에 한해 T일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된다.

중요내용 공시시점이 오후 2시30분 이후인 경우엔 당일의 거래가 정지되고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시한도 1 ·2단계의 발동시한은 오후 2시50분, 3단계는 오후 3시20분으로 바뀐다. 사이드카의 경우 기존 오후 2시20분에서 2시50분으로 변경되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시한은 오후 3시15분으로, 사후보고 시한은 오후 4시30분으로 바뀐다.

당일결제증권 결제시한은 T일 오후 4시30분으로 변경되며 KRX금시장 결제시한은 T일 오후 5시로 바뀐다.

거래소 측은 "이번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함에 있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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