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의왕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상습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한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송모(3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 4일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뒤, 서울 송파 소재 A 가요주점에 절도 할 목적으로 위장취업(웨이터)해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넣어둔 손님의 스마트폰 1대(싯가 1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이외에도 출소 1개월 만에 영등포 경찰서 등 5개 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의왕서 걸그룹 워너비 홍보대사 위촉 의왕서 유관기관 합동 도내 첫 대테러 훈련 #상습절도죄 #위장취업 #의왕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