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법인지급결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도 가능해진 업무다. 주요 증권사는 법인지급결제업무에 나서기 위해 2009년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지급했었다. 그럼에도 은행권 반발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업계는 여기에 법인지급결제안이 포함될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육성방안은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기자본 대비 대출한도 확대나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미뤄 온 법인지급결제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증권사가 기업에게 당장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업무상 차질이 크다"며 "지급 결제 비용을 냈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별도 은행계좌와 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송금,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증권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자금을 은행 수시입출금상품보다 수익이 높은 CMA에 넣고 운용할 수 있다.
은행연계망을 사용하면 은행과 증권사 간 자금정산으로 인해 자금이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기업이 해외법인과 거래할 때 적시 결제가 불가능해 차질이 발생하는데,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24시간 입·출금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