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중대 결함 3회 발생땐 교환·환불 가능토록 법개정

2016-07-27 12:00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의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의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이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시 계약금 환불 및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기준 등을 개선·신설등을 주요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이지만 지금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하며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교환·환불기간도 기산점이 차령기산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의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위 사진은 상기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기아차 제공]


예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 2015년 12월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소비자가 2016년 2월에 구입한 경우 교환·환불기간은 10개월(2016년 12월까지)밖에 보장받지 못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주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대결함 2∼3회 또는 일반결함 4∼5회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2회 수리 후 재발)만 발생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도 동일 하자에 대해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일반 결함은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하자로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해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대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된다.

앞으로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이 바뀐다. 

타이어 구입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규정도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된다.

연탄도 현행 기준은 1종류(1호)에 대하여만 규격미달일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5종류 모두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도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부품보유기간 기산점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산점 변경으로 사업자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한편, 모니터·본체 일체형 PC의 패널 및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현행 기준은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연수(5년)와 부품보유기간(3년)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어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7년)에 맞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는 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