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철거를 위해 예산 9천만원을 들여 3월부터 집중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춘표 부시장은 26일 이른 아침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전 6~10시까지 수거한 불법광고물 2.1톤을 태서실업에 매각처분 해 매월 21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상 단가는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 5원으로 1인당 보상금액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양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춘표 부시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