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5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포럼 교육을 진행했다.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및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소방구조대 및 구급대원 등이다.
이춘표 광명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남몰래 힘들어 하고 있을 우리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