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해보험, 교권침해 대비한 '법률비용보험' 출시

2016-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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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케이 손해보험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업무 중 사고나 교권침해로 민사·행정소송을 할 경우, 관련 법률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무배당 더-케이 교직원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업계 최초로 교원 면직이나 감봉 처분에 대한 사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 청구 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하고 이후 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보장한다.

이 밖에도 선택계약을 통해 일상생활 중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2년 경과후부터는 정액형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매년 건강검진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에듀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기존 가입자는 3%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가입 시 최대 2%까지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교권침해 등 교직원 주요 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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