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소송사기 의혹' 기준 전 사장 구속수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소환도 머지 않은 듯

2016-07-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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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계열사 전·현직 사장급 인사를 구속한 건 처음이다. 이로써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시점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2일 기준 전 사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자정을 넘긴 23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달 19일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 재임 시기 벌어진 270억원대 세금 부정 환급소송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미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전 재무이사로부터 기 전 사장이 깊게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곧장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준 전 사장은 세금 환급 소송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일 없다"는 식으로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에서는 기 전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년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내면서 제2롯데월드의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고도제한 문제로 과거 15년간 진척이 없던 개발사업은 기 전 사장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롯데물산 측이 공군참모차장 출신 천모 예비역 중장을 통해 공군과 정부 측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도 곧 다시 불러 보완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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