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과 제공 방식 등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25~28일 사이에 각 통신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올해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됐고, 미래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활용한 커버리지맵(Coverage Map) 형태로 제공된다.
커버리지맵은 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을 기준으로 전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비스 가능 지역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커버리지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커버리지 정보를 반영하여 커버리지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의 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통신 상품과 모바일 단말을 선택하는데 커버리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기 이 관계자는 “3Band LTE-A와 같은 신규 서비스 제공 지역이 공개됨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도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