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보도 경향신문 명예훼손죄로 고소

2016-07-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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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별도로 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고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기사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는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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