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것은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었지만 전직 신분이었지만 진 검사장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아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썼다.
2008년 3월 넥슨 법인 소유의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 대한항공이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해 이를 대가로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사는 2010년 설립돼 대한항공이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한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내사종결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일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 검사장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 구속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