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보호사업 복권기금 집행률 63%에 그쳐

2016-07-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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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지난해 40%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충남·인천 지역의 교부액 대비 집행률은 20% 내외에 그쳐 복권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의 쉼터 사업에 사용하기로 계획한 복권기금은 57억500만원으로 이중 48억7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 36억3600만원이 실제 집행됐다.

즉 지난해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복권기금의 63% 정도만 실제로 집행된 것이다.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곳은 충남지역으로 3억3천500만원이 교부됐지만 고작 14% 수준인 4900만원만 집행됐다.

인천이 4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25%)을 사용해 뒤를 이었고, 경북은 3억7300만원 중 9900만원(26.5%)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1억4900만원의 교부액을 모두 사용했고, 강원(97%), 경기(96%), 대전(95%) 등도 모두 95%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8279건이었다.

최근 매년 1000∼2000건 내외로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이 학대와 방치 끝에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계모와 친부가 7살짜리 아들을 수개월 간 화장실에 가둬놓고 세제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하다 결국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처럼 학대아동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방치됐다는 것은 각 지자체가 그만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면서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진 사업으로 각 시·도의 매칭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했다"며 "일부 지자체는 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대피해 아동 사업의 저조한 예산집행률이 복권기금 사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뺀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 중 35%는 매년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복권기금이 지자체별로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할당돼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나눠먹기'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대아동 피해 쉼터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의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권기금의 효율성을 높인 기금운영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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