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다문화가족들이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이 주소를 변경하면, 내국인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따로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체류지 변경을 원하는 다문화 가족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구비해 동 주민센터에 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내국인 배우자도 위 구비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류경순 종합민원 과장은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민원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민원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