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1000건 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부과액 226억원 대비 23억원(10.2%)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7월분 실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됐다.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인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5년경과)과 3배중과 대상 공장기준의 확대,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339건, 15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아파트, 주상복합 원룸 등 신규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2,082건, 6억9800만원, 선박 34건, 1500만원, 항공기 신규 등록 5건, 5900만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의 경우 7월 전액을 부과하고,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본세 10만원 이하 주택은 건축물과 같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고지서 전면에 과세물건,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배치하여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모마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도입․가동 중에 있다.
또한 군산시지방세 ARS납부시스템(1588-5663)과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 ∙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산시 세무과 박식계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