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처방약·담배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기기·농약·보건식품 등 기타 건강 관련 상품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온라인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만들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검색광고 외에 이메일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 사진, 비디오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규제안에는 전체 온라인 광고를 검색 결과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웨이저시라는 한 중국인 대학생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 추천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 이번 규제안을 만들게 된 발단으로 풀이됐다.
보도에 따르면 다이와증권은 새 규제로 바이두의 2017회계연도 순이익이 163억 위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알리바바의 매출도 절반가량 영향을 받게 돼 실적에 2.4%의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 회사는 전망했다.
왕쥔 중국 전매대학 신문방송학 전문가는 "새 규제로 바이두를 비롯한 검색엔진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진통을 겪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터넷 광고 운영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