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남중국해 격랑, 거세지는 미중 패권다툼

2016-07-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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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남중국해 국제재판소 판결, 구단선 성격 인정과 인공섬 판결이 핵심

중국 불용 불복 천명, 불리한 판결에 강경대응으로 국면전환 노릴 듯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석유 367억8000만t, 천연가스 7조5500억m³가 묻혀 있는 자원의 보고. 연간 해상물동량만 5조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 남중국해를 둔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12일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남중국해를 두고 신청한 제소에 판결을 내놓게 된다.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타당성과 중국측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 두가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하지만 판결내용과 상관없이 미중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구축함.[사진=신화통신]


◆장제스가 만든 남해구단선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69년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오고 있는 선이다. 남해구단선은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가 1947년 제작한 11단선 지도가 원형이 됐다.

2000년전 한나라 시대때 남중국해의 섬들을 발견해 개발했다는 문헌자료, 명나라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당시 남중국해 총독을 두어 관리했다는 사실과, 중국 광둥(廣東)성 사람인 장제쉬(張杰緖)가 남중국해 서남단의 나투나섬에 왕국을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 등이 11단선의 근거로 제시됐다.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11단선을 계승했다. 신중국은 1953년 11단선에서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베트남간 통킹만에 있는 2개 선을 삭제해 9단선으로 수정한 새 지도를 반포했다.

9단선 안에는 남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서사군도(파라셀 제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 섬)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남사군도는 필리핀·베트남·중국·대만·브루나이가 부분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실효지배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 "남중국해와 인접해역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며, 관련 수역 뿐 아니라 해저와 하층토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서신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 서한에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첨부됐다.

◆구단선에 대한 판단 내려지나

하지만 중국은 구단선의 정확한 좌표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구단선은 또한 9개의 작은 선으로 이뤄진 점선 형태여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해기선을 선포하지도 않고 있다. 남중국해 일부 섬에 대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단선의 설득력을 저감시킨다.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이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의 영해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주변국 중에서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를 실효 지배중인 대만만이 구단선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또 국제법적으로도 구단선과 같은 거대한 영해기선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PCA가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중국은 PCA에는 구단선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해양협약(UNCLOS)은 PCA에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구단선에 대한 판단은 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PCA는 구단선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안된다는 것. 때문에 PCA가 구단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주비자오에 설치된 등대.[사진=신화통신]


◆중국 궁지로 몰아넣을 인공섬 판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은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받는다. 암초는 영해 12해리만 인정받는다. 하지만 인공섬에는 아무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을 완료한 인공섬이 암초의 판정마저 못받는다면, 중국이 인공섬을 근거로 한 자원개발이나 군사훈련이 모두 국제법 위반이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가운데 7곳의 암초에 매립 등의 방식으로 인공섬을 건설해 총 12㎢의 땅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주비자오(渚碧礁, 수비암초)에는 3000m 길이의 활주로와 통신시설, 등대 등을 만들었다. 군사 거점화하겠다는 의도다.

필리핀은 이 7개 암초 가운데 주비자오와 난쉰자오(南薰礁, 가벤암초)는 만조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간조 노출지'여서 영해나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융수자오(永暑礁, 피어리크로스 암초)는 암초에 불과해 영해는 형성하지만 EEZ는 생성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융수자오 12해리 바깥에서 항해나 어로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필리핀의 주장이다. PCA가 이 부분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나 항해 방해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행위로 규정되게 된다.

대만이 일제로부터 넘겨받아 1952년부터 실효지배하고 있는 타이핑다오가 자연 섬인지, 산호초인지도 이번 PCA 판단 범위에 들어가 있다. 대만은 자연섬이라고 주장하며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원래 산호초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불복, 미국의 압박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PCA가 판결 내용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중국은 "PCA에 해양경계 획정이나 영유권 판결 권한이 없다"며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국이 이미 패소 이후의 대응책을 마련 중이란 보도도 나온다. NHK는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 식별권을 설정하거나 필리핀이 실효 지배중인 세컨드 토머스(중국명 런아이자오·仁愛礁)에 대한 강제 점유 시도가 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인공섬 군사시설화를 가속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 확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군 확보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오기 전 미중 양국의 기싸움도 대단했다. 미국의 구축함들은 지난 2주동안 남중국해 황옌다오 근해 14~20해리 이내로 항해한 바 있다. 이들 구축함은 난사군도 일대도 순찰항해했다. 국제분쟁에서 통상 영해 주장이 통용되는 12해리 이내에서 항해할 경우 미 해군은 이를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칭한다. 분노한 중국도 첨단 군사무기와 장비들을 연일 과시하며 이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치르면서 "사단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영국의 한 남중국해 전문가는 "필리핀이 15개 항목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재판결은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 찾는 필리핀, 관련국 각자도생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한 필리핀은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중국과의 대립 노선을 수정, '대화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신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제중재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PCA 판결 이후 대화를 하자고 중국에 제안했다. 이어 필리핀의 외무장관은 8일 남중국해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중국과 빨리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A 판결이 향후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부가 미국, 일본 등과 손잡고 적대적 반중 노선을 걸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베트남은 이달 초 "PCA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하기를 바란다"며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분쟁 해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정치적 친분'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선박의 베트남 어선 조업 방해, 중국의 독자적 자원 탐사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국제중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다. 중국과의 분쟁 강도가 낮거나 경제•교역을 중국 또는 화교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세안 국가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주요일지>
1947년 국민당정부 11단선 해도 발간
1953년 공산당정부 통킹만 베트남영토 인정, 9단선 해도발간
1992년 중국 영해법 제정,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 영해로 규정
2002년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분쟁방지 위한 행동선언 채택
2012년 필리핀이 실효지배하던 황옌다오 강제점유
2013년 필리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 제소
2014년 중국 서사군도 석유시추, 남사군도 인공섬 조성작업
2015년 미국 군함, 남중국해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2016년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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