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선거동영상’ 조동원 검찰 고발…새누리 “국민께 죄송”

2016-07-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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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뒷줄)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이른바 '공짜 선거동영상' 문제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에 의해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상욱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4.13 총선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3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 대변인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이라며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선거비용 보존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의혹 확대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선관위가 무상제공을 문제 삼은 39편의 동영상의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 정도라는 입장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과 실무진이 관 5차례에 걸처 선거홍보를 주관해왔음에도 관련법을 숙지 미숙이란 해명에 대해선 "선거를 치르다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을 챙기지 못해 생기는 실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고의 없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조동원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관련, "어떠한 외부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선관위가 애초 지난 8일 오후 3시께 조동원 검찰 고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했으나, 외부 압력에 따라 축소·은폐를 목적으로 언론 마감시간 이후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조 전 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결정하고 고발장 접수를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오후 5시가 넘었으며,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후 오후 6시 30분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오후 3시께 보도자료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며 외압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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