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동영상 제작 M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이 M사 측에 선거운동용 TV 동영상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받았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M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M사가 새누리당에 제공한 무상 영상물 수가 계약 당시보다 대폭 늘어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TV 방송광고 동영상 제작 사업을 맡긴 새누리당 측에 20∼30초짜리 인터넷용 선거운동 홍보영상을 10건 정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큰 계약이 성사된 데 따른 '서비스 상품'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M사에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M사는 새누리당 측에 8000만 원에 이르는 39건의 영상물을 무상 제공했다.
M사가 제공한 무상 동영상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 M사와 친분이 있던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