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연찬모 인턴기자 = "지역주택조합이요? 내 돈 넣고 하염없이 잭팟 터지길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죠. 사실상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내 돈도 아니에요. 추가부담금이라도 안 생기면 다행인데다가 도중에 탈퇴도 어렵고 자칫하면 1원 한 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동작구 상도동 은성공인중개사 대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는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철거예정을 나타내는 현수막과 함께 텅 빈 상가와 주택들이 즐비해 마치 공사현장을 방불케 했다.
착공을 한창 준비 중인 이 사업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동작구 내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가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로 기약없이 표류 중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현재 10개소의 지역주택조합 중 실제 설립인가가 승인된 곳은 3~4곳에 불과하다"며 "승인된 조합 중에서도 일부는 추가부담금 발생 등의 문제로 조합 내 갈등 및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사업장이 다량 발생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 지역주택조합과 사정이 별 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 지연, 추가부담금, 조합원 간 갈등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해 여러 불상사들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의 수는 동작구(10개)를 비롯해 송파구(5개), 서대문구(4개), 노원구(3개) 등 총 33개다. 특히 동작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 조합 수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 관계자 및 지역 거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동작구 내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작구 내 몇몇 조합들은 조합 측 비리와 토지확보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서 각종 소송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면 중단된 곳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보여지는 사업의 활성화 측면만 지켜보지 말고 조합설립단계부터 현재 진행상황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향후 사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도 부산, 울산시 등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체 지침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강제성을 띤 규제는 없다"며 "사업 특성상 관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사업 취지 역시 민간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