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기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를 위한 관련내용도 개선했다.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해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달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해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 피해를 구제하고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