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국내선 유류할증료 2개월 연속 1100원

2016-07-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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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최근 유가 상승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에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이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편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이다. 항공사는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개월 만에 부활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월 처음으로 0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두달 전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내선(전전달 1일~말일)은 갤런당 120센트 이상, 국제선(전전달 16일~전달 15일)은 150센트 이상이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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