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민원인의 국내 가족 등이 해당 금액을 국내 외교부 협력 은행에 예치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외교부는 "지난해에만 약 800명의 우리 국민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 긴급히 송금지원을 받았다"며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속해외송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 우리은행, 수협 등 3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열었다.
이들 금융기관은 외교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수료 전액면제, 우대환율 등으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